[로이슈 이슬기 기자] 부정입학과 학점특혜 등 학사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대학에서 특정 학생의 출결조작이나 학점특혜를 막고 신입생 선발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처벌벌하자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및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교수 등 교직원이 학생의 출결을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학점특혜를 제공해도 마땅한 벌칙조항이 없다"며 "교원의 책무를 위반해 청년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전 국민적 원망을 샀던 불법행위가 단순 업무방해로 처벌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금지행위를 명문화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정유라 사태와 같은 학사비리를 뿌리뽑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해 11월11일, '최순실게이트 등 진상규명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었던 교수들의 학사비리 관련 부당한 의혹을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교수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입법] 신용현, 학사비리 처벌 ‘정유라 방지법’ 발의
기사입력:2017-07-12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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