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통보에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기사입력:2017-08-21 16:46:45
[로이슈 이슬기 기자] 헤어지자고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2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빌라 B(40대)씨의 집에서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한 뒤 도주했으나 범행 당일 오후 5시30분께 용인시에서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교제하던 B씨의 이별통보에 격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B씨는 112에 신고한 뒤 곧바로 병원을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10,000 ▼6,000
비트코인캐시 631,500 ▼3,500
비트코인골드 45,500 ▲690
이더리움 4,33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7,840 ▲130
리플 743 ▲1
이오스 1,167 ▼3
퀀텀 5,31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215,000 ▲62,000
이더리움 4,336,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810 ▲140
메탈 2,344 ▼5
리스크 2,690 ▲18
리플 744 ▲1
에이다 657 ▼2
스팀 4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131,000 ▲18,000
비트코인캐시 630,500 ▼2,000
비트코인골드 48,090 ▲1,150
이더리움 4,33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130
리플 743 ▲1
퀀텀 5,315 ▲100
이오타 3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