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약식명령에 앙심품고 수사기관에 수십차례 전화 욕설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7-08-08 16:18: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와 검찰청에 전화걸어 수십차례 욕설을 퍼부은 남성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양산의 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피의사실로 입건돼 울산지방법원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해당 파출소 및 울산지방검찰청 등에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월 20일~3월 13일까지 파출소, 112신고센터에 37회에 걸쳐 전화를 받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울산지방검찰청에 전화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수사관 등에게 ‘기본도 모르면서 검사 자격증 땄나. 내 이 사건 지면 당신 앞에 유언 써 놓고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해 하루 종일 2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다.

또 A씨는 3월 22일 술에 취한상태서 고소장 접수관련 해당 파출소에 찾아가 2시간 13분동안 ‘경찰관이 내가 술 취했다고 말을 안들어준다’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종엽 판사는 “공무의 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죄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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