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훔친 금품은 18k 금목걸이 등 귀금속 34점(2천370만원 상당)이었다.
금품을 훔친 뒤 200여m를 달아난 A씨는 "도둑이야"란 이 씨의 외침을 듣고 달려 나온 방글라데시인 B(48)씨에 의해 붙잡혔다.
B씨는 이 씨의 금은방 바로 맞은 편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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