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김영란법’에 위축된 화훼농가 활성화 나서

기사입력:2016-10-19 09:58:52
사진=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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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슬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 판매량이 크게 급락함에 따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공무원과 농협, 농산물유통센터,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 실무자와 화훼재배농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훼소비 위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으로 위축된 공직분위기가 사회 전반의 소비 위축으로까지 이어져 있어 시와 유관기관에서는 관계기관에 사례별 유권해석을 받아 건전한 꽃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사무실 환경정비 꽃 공급 사업을 유관기관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화훼소비 문화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녹색문화도시 만들기 캠페인, 로컬플라워존 설치, 내수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출물류비 보전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시 관계자는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관련기관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통한 건전한 꽃 소비문화 확산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행정기관과 화훼재배농가, 유관기관이 협력해 화훼소비 위축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다양한 대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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