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죄사건 평정결과 7191건의 대상 사건 가운데 22.6%에 달하는 1624건이 검사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사 잘못으로 인한 무죄평정 비중은 2014년도 16.1%에서 크게 늘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해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해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미진이 965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법리오해 502건(31%), 증거잘못판단 49건(3%) 및 공소유지소홀 23건(1.4%), 기타 85건(5.2%)이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예산으로 모자란 형사보상금을 채우기 위해 277억 7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하는가 하면, 52억원은 다른 예산에서 빌려 쓰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박 의원은 또 “과오 검사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함에도 지난해 적격심사 대상 검사 218명 전원이 적격심사를 받았다”고 지적하고 “무죄평정 자료가 인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검찰은 명백히 밝혀야 하며, 만약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이 미미할 경우 인사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