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진선미 의원은 “일부는 시에 위치하거나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문제가 없었으나, 14개 군에서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안전망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안전처는 규정에 따라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14개 군은 소방서 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소방서를 대체할 수 있는 119안전센터도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14개 군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 되는 지역으로, 화재에 더욱 취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실제로 일반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중 1/4이상이 고령인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14개 군에서 소방력 부족으로 인한 고령인구의 화재노출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소방력 부족에 대해 진선미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임무”라며 “소방인력의 질적ㆍ양적 확충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국가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