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서영교 의원의 딸의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의 정량평가(영어점수, LEET 등) 점수, 정성평가(자기소개서 등) 점수와 자기소개서 등 모든 입학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또 그 학생의 입학시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실질반영방법 및 반영비율 그리고 합격자들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최저, 평균, 최고점 점수 공개를 청구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자녀를 유급인턴으로 채용한 사실, 딸이 이러한 스펙을 바탕으로 중앙대 로스쿨 등에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블로그)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현재 국회의원 유급 인턴비서의 경쟁률은 적게는 수십 대 일 많게는 수백 대 일에 이른다. 서영교 의원은 이런 지원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채용한 것이 능력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한다”면서 “자녀의 보수를 후원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는데 결국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돈과 집안 배경 등이 없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는 우리 사법시험 준비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과연 이런 서영교 의원의 변명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이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서영교 의원은 자녀가 의원실에서 일한 스펙이 없더라고 뛰어난 학업성적 등을 바탕으로 중앙대 로스쿨에 문제없이 합격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서영교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중앙대 로스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사시 준비생들은 “중앙대 로스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제9조 각호)를 들어 공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중앙대 로스쿨의 사익보다 정보공개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공익은 더 크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