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범 변호사, 공무원 의제규정과 뇌물죄의 적용범위

공무원 의제범위, 실질적 직무수행의 경우로까지 넓게 인정 기사입력:2016-03-07 15:30:01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저는 재개발추진위원회의 정비업체 임원입니다. 저에게도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법률 Tip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유명한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습니다. 즉, 동법 제84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법원은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상실함으로써 조합 임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나 임기가 만료된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가 선임되어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 그 조합 임원이 그 후에도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공무원 의제 범위를 실질적 직무수행의 경우로까지 넓게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직원이 얻는 어떤 이익을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반드시 정비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이에 특정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뇌물죄가 적용되는 범위를 넓게 보고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태범 대표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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