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단원고 교감에 대해 대법원은 순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산 단원고 교감인 A씨는 2014년 4월 15일부터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의 인솔책임을 맡았다.
당시 A교감은 인솔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세월호’에 승선해 제주도로 출발했다가 4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를 당했다.
A교감은 당시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해경에 의해 구조됐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해양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교감은 조사를 마치고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실내체육관으로 돌아왔는데, 실종자들의 시신 인양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분노한 단원고 학생 실종자 유가족들은 단원고 측에 거친 항의를 했다.
단원고 교장과 교사들은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 A교감은 직후 아무 말 없이 체육관 밖으로 나갔다. 교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학교 측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이 인근 지역에 대한 수색을 시작해 4월 18일 진도실내체육관 뒤 야산에서 소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망인을 발견됐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200명을 죽이고 혼자 살아가기에는 힘이 벅차다. 나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글이 적혀 있었다.
이에 A씨의 처(B)는 “남편이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고, 공단은 유족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나아가 B씨는 “망인은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순직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자살 경위 등에 비추어, 망인이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초래하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위해(危害)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B씨는 “망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세월호 침몰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학생들과 승객들을 구조했고, 그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생존자 증후군)을 입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5년 5월 망인 단원고 교감의 유족인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2014구합65493)에서 “망인은 수학여행이라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직공무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틀 후 소나무에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점, 망인은 자살 전 유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등 어느 정도 사전에 자살을 계획한 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망인이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망인의 자살 경위나 유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구조된 후 실종된 제자 및 동료 교사의 계속된 인양 소식과 그로 인한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의 죄책감, 그리고 분노한 유가족들로부터의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망인이 입은 생존자 증후군이 망인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솔교사 등 7명은 망인과 달리 순직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들은 생존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고, 전원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로 발견돼 망인과는 사안을 달리 봤다.
이에 B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2015년 10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유족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망인 단원고 교감의 처 B씨가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5두56991)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세월호 참사 충격 자살한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 아냐”
“책임자 죄책감, 분노한 유가족 거친 항의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 기사입력:2016-03-03 1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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