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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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삼화가 조합의 변호사로 임차인이나 청산 조합원을 대상으로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바로 위 법의 “3월 이상 거주한 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조합으로서는 주민등록 등재가 안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거주하는 자로 인정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