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조합 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

토지보상법과 도정법 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기사입력:2016-03-02 09: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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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재개발∙재건축사업조합에서 처음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지요?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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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귀하의 질문은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위해 업무를 진행과정에서 많이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주하여야 하는 현금청산자는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소정의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처음에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 시행자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의문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조합원이었던 자가 정비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뒤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고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또는 협의 매도돼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만 해당 한다"고 판시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5. 3. 31. 선고 2014누67163 판결), 대법원은 2015. 8. 27. 현금청산자인 원고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 이는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5. 8. 27. 대법원 2015두41050 판결).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통해 그간 많은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정법”)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을 더욱 명확히 밝힌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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