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조합원이 현금청산 받은 경우 사업비용 분담 여부

원칙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자는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기사입력:2016-02-27 10:58:47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저는 서울에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제가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으면, 향후 조합과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는지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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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해당 구역에 속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일단 당연 조합원이 되었다가 추후 분양권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떄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삼화에도 역시 최근 이와 관련한 상담과 소송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조합은 조합원에게 (재개발에 필요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때 생긴 수입과의 차액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지만 조합원이 그 지위를 포기하고 대신 현금을 받게 됐을 때에는 그 차액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자는 현금청산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두19486 판결).

다만,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개별 약정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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