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법률 Tip >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비사업비는 조합원들이 분담하게 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해당 구역에 속한 부동산 소유자들이 일단 당연 조합원이 되었다가 추후 분양권을 포기하면 현금청산자가 되기 떄문에 조합과 현금청산자의 사업비 부담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재개발 현장들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삼화에도 역시 최근 이와 관련한 상담과 소송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판결에서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에 한하여,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조합정관이나 조합원총회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간의 개별 약정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