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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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삼화가 최근에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사안이었습니다.
증인신문과 치밀한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시가 약 2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 지분의 대금으로 1억 5천여 만원만 지급된 점, 매매계약서에는 2007. 11.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이 사전에 그 지급기일이나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채 2009. 7. 23.까지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와 채무자가 형제지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위 부동산 지분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안으로써,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분을 채무자에게 다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 상당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의 가액배상 판결을 받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리가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꼭 알아 두셨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재산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