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는 행위에 대응하는 법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와 가액배상 판결로 우선 변제받는 효과 기사입력:2016-02-23 03:58:50
[ Q ] 채무자가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동생에게 매도해 버리고 무자력자가 된 경우 어떻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나요?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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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즉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삼화가 최근에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원고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합계 약 1억 5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도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위와 같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던 반면, 원고들에 대한 채무 외에도 6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 2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 지분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증인신문과 치밀한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시가 약 2억 3천만원에 해당하는 위 부동산 지분의 대금으로 1억 5천여 만원만 지급된 점, 매매계약서에는 2007. 11.경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이 사전에 그 지급기일이나 지급액을 정하지 않은 채 2009. 7. 23.까지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고와 채무자가 형제지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위 부동산 지분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안으로써,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지분을 채무자에게 다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 금액 상당을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내용의 가액배상 판결을 받게 되어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법리가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므로 꼭 알아 두셨다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재산 빼돌리는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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