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병존적 채무인수와 계약인수계약

계약인수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기존 계약관계에서 탈퇴,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 기사입력:2016-02-18 19:01:44
[ Q ] 저희 회사가 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계약 상대방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기로 한 경우, 종전 계약 상대방이 동의하면, 저희 회사는 종전 계약관계에서의 채무가 면제되나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회사(A)는 B사와 저희 회사가 C사와 체결한 증기공급계약 상 당사자의 지위를 B사에게 인수시켜 주고 그 대가로 B사로부터 일정 금원(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 데, 저희 회사(A)가 B사와 체결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 제4조 제1항: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A가 C와 체결한 이 사건 증기 공급계약의 스팀판매 사업에 관련하여 모든 권리와 영업권은 B에게 있다.

- 제4조 제2항: 업무 인수인계가 완료되어도 C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스팀판매 사업의 법적 책임은 A에게 있다. 단, A와 B가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C가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C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시점부터 A의 권한은 모두 소멸한다.

저희 회사(A)는 계약인수계약에 따라 B사에게 모든 권리와 영업권을 넘겨주고, 업무 인수인계도 마쳤고, 이후 C사와 B사 사이에 직거래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음에도 B사는 약정한 인수대금(약정금)을 저희 회사(A)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A)는 B사를 상대로 본 약정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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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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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당시 소송에서, B사는 이 사건 계약이 병존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C사와 A사가 스팀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B사가 A사에게 지급하여야할 약정금에서 스팀대금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 삼화(구 대광)는 A사를 소송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인수계약은 병존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계약인수계약에 해당하며,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A사와 B사의 계약이 계약인수계약 인지, 병존적 채무인수 인지의 여부였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1심)과 서울고등법원(2심)은 모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의 성격을 ‘계약인수’로 보아 저희 측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 내지 승낙함에 있어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계약인수 후에는 나머지 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 등 참조).

피고(B회사)가 이 사건 증기 공급계약상의 권리(후단 환경설비의 소유권 포함)와 영업권 일체를 원고(A회사)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 당시 C회사가 위 약정에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피고(B회사)와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A회사)의 권한은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C회사가 이 사건 약정을 구두로 승인하였고, 피고(B회사)와 스팀공급에 관한 직거래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B회사)는 위 약정의 체결로써 원고로부터 이 사건 증기 공급계약자의 지위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당사자인 C회사가 피고(B회사)와 스팀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A회사)와 피고(B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계약인수로서 유효하다{위 증기 공급계약상의 양도금지 특약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C회사가 위와 같은 계약상의 지위 양도를 승낙한 이상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C회사가 위 계약인수를 승낙함에 있어 원고(A회사)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A회사)는 이 사건 증기 공급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C회사와 사이의 위 계약에 따른 채권채무 관계도 소멸하였다.”(위 1심 판결문 중에서)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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