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2011년 유흥주점 여종업원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50대 남성이 담당 형사에게 ‘사실 11명을 더 죽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2003년 저지른 동거녀 살해사건이 들통 나 평생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감옥에서 온 퍼즐)과 OCN ‘실종느와르 M’ 소재로 다뤄져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에는 김정수라는 경찰관이 있었다.
당시 A씨가 ‘자백’의 대가를 요구해 형사(김정수)가 수감중인 A씨를 위해 영치금, 영치물품을 반복적으로 넣어줬고, 부산 일대의 살인 미제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진실여부를 두고 시소게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사건을 들여다보자.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3년 6월 잦은 폭행으로 지인의 집으로 피한 동거녀 B씨(당시 34세)와 통화하며 서로 말다툼하다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만나자고 꾀어 대구 소재 A씨의 거주지로 데리고 갔다.
이날 A씨는 B씨를 살해하고 토막을 낸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자신의 고향 근처인 함양군 소재 속칭 아리랑고개 부근의 야산 8부 능선에 땅을 파고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도박으로 30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었는데, 도박 빛을 탕감 받는 대가로 C씨로부터 소개받은 남자 2명과 함께 무언가가 들어있는 검은 비닐을 야산에 묻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비닐 안에는 피해자(B)의 사체가 들어 있었던 것이고 자신이 피해자(B)를 살해해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진술에 따라 7년이 지난 2010년 9월 체발굴 현장검증이 이뤄졌는데 A씨가 지목한 장소(야산)에서 피해자의 유골이 발견됐다.
유골(13점)에는 공구 도는 칼날류에 의한 인위적인 절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경찰관(김정수)에게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이후 같은 자백을 번복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했을 뿐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권영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가석방에 대비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했다.
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성명불상자 2명이 직접 사체를 암매장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신뢰관계도 없는 피고인에게 갑자기 사체 암매장을 의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사체가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피해자라는 것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 피해자가 도피한 지인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간 후 다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범행일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역이 있는데 그 이후 두절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나간 이후 실종된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실종 및 사망은 피고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A씨가 2011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죄(유흥주점 여종업원), 사체은닉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됐는데, 사체를 암매장한 장소가 이 사건 피해자(B씨)의 장소와 매우 인접한 곳에 있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체가 범행으로부터 7년여가 지난 시점에 발견됐고 피고인도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목격자도 없어 살해방법을 특정할 수 없으나, 동거기간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골에 골절 및 인위적인 절단흔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한 수법 역시 상당히 잔혹했을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과정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며 “특히 2011년 9월 살인죄, 사체은닉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까지 해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성행이 확연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상당하다”며 무기징역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재판부는 병합된 A씨의 다른 살해사건(2007년 11월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다 어깨에 부딪친 사람 흉기로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증거능력 있는 자백진술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부수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물이나 정황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살인죄로 복역중 형사에게 편지보냈다가 무기징역
2003년 동거녀 살해사건 들통나 기사입력:2016-01-26 2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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