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새누리당대표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접수한지 1년 만에 내년 1월 28일에 공개 변론을 연다고 밝혔다”며 “첫 변론이 열리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려 아쉽지만, 일단 국회입법 기능을 마비시킨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된 점을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싸움 국회의 악명을 떨쳐버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관행을 정착시키기 고자 마련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국회 본연의 기능이 크게 훼손됐다”며 “국회에 주어진 제1의 책무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것인데, 야당 독재법이자 야당 결재법으로 전락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생경제법안들 조차 전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비능률국회, 무생산국회, 식물국회 등 19대 국회에 각종 오명을 초래한 입법기능 마비의 진원지며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는 족쇄가 됐음이 증명됐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정말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낄 때가 수없이 많았고, 실제로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19대 국회 기간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국회선진화법의 폐단을 없애고, 국회 손발을 쪼이고 있는 굴레를 풀어줘야 하며, 내년 총선에서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그래야 운동권 세력이 장악한 야당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고 국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하루 빨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에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그렇지 못할 경우 20대 총선에서라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잘 선택해주셔야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강조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