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세월호 집회 차벽 통제ㆍ물대포 발포 경찰에 손해배상소송

“경찰은 평화적 행진하던 시민들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로 캡사이신 뿌렸다” 기사입력:2015-06-08 14:46:38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화문 광장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에서 유가족과 시민을 차벽으로 막고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를 발포한 경찰을 상대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서울서초동민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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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회장 한택근)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세월호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5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지미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송상교 변호사가 국가 배상청구의 취지 및 청구 경위를 밝혔다. 김용민 변호사가 차벽 설치 및 CCTV 이용 집회 감시를 통해 세월호 집회에서 나타난 경찰 공권력 남용의 위헌ㆍ위법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윤경 변호사는 물대포 및 캡사이신 살포를 지적했다.

민변은 대학생 홍OO씨 외 3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또한 손해배상청구 원인별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비계통 경찰간부가 추가됐다.

민변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참사를 추모하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가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서울시청광장 및 광화문 일대에서 수 차례 개최됐다”며 “그런데 경찰은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헌화를 위해, 유가족을 만나기 위해 평화적으로 행진하던 시민들을 CCTV로 감시하며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로 캡사이신을 뿌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들이 평화롭게 통행하는 지하철 입구를 막고 수십 분간 시민들을 통로에 가둬두었다”며 “이는 국민의 집회의 자유ㆍ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경찰당국은 평화적인 집회에 대한 위헌ㆍ위법한 공권력남용을 중단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강신명 경찰청장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벽설치는 폴리스라인의 일종이다’, ‘CCTV로 집회상황을 본 것은 교통관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쏟아내며 자신들의 법적 정당성을 강변한 바 있어 자발적인 사과와 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에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공권력의 남용을 막고자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발생한 경찰의 5대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청구를 제기하는 한편, 아울러 이번 국가배상청구의 정당성 및 경찰 공권력남용의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이 문제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찰의 행위는 아래 다섯 가지 경우다.

① 4월 18일 집회에서 발생한 시청-광화문 간 차벽 설치 행위
② 4월 18일 집회에서 발생한 CCTV를 통한 집회통제 행위
③ 4월 18일 집회에서 발생한 물포 직사 살수 행위
④ 4월 18일 집회에서 발생한 지하철 출입구 차단 행위
⑤ 5월 1일 집회에서 발생한 캡사이신 혼합살수 행위


①번 행위에 대해 민변은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16일 및 4월 18일 양일간의 집회에서 시청에서 광화문으로 이르는 모든 도로와 길목을 차단했다”며 “이는 2009년 서울시청광장을 둘러싼 차벽설치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헌마406)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②번 행위에 대해 민변은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은 임의로 광화문 근처 교통용 CCTV로 집회 상황을 관찰하면서 경찰의 현장 대응을 지시했고, 위 과정에서 간부들은 CCTV 화면을 확대ㆍ축소하게 하고 때로는 각도를 변경하도록 지시해 작동하했다”며 “이러한 서울지방경찰청 간부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③번 행위에 대해 민변은 “경찰은 4월 18일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운집한 곳 2~3미터 밖에서 유가족들을 촬영하던 기자들을 향해 물포를 직사했다”며 “위 살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④번 행위에 대해 민변은 “경찰은 4월 18일 오후 4시경부터 7시경까지, 종각역 2번과 4번 출입구를 봉쇄하고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⑤번 행위에 대해 민변은 “안국동 사거리에서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집회 참가자들에게 경찰은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물대포 발사행위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을 위배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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