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속옷만 입은 사장이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면서 특정신체 부위와 관련된 불쾌한 요구까지 한 사건에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이 뜨겁다.
무죄 판단의 배경은 사장의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때문에 검사가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할 것이 아니라, 성폭력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를 했다면, 항소심에서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강제추행죄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성희롱 내지는 불법행위로 봐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는 법리적 견해도 나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 이사를 맡고 있는 천정아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3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천정아 변호사 등에 따르면 2013년 8월 모 회사 사장인 A씨는 입사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20대 신입 여직원에게 업무 관련 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사무실로 불렀다. 그런 다음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가라고 해서 단 둘이 있게 됐다.
그런데 A씨는 더우니까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트렁크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 당시 교육을 하긴 했는데 교육이 끝나고, 이긴 사람 소원 들어주자면서 고스톱을 쳤다고 한다.
사장 A씨는 자기가 이기니까 여직원한테 다리 주물러라 시켰고, 여직원이 다리를 주무르니까 다리 말고 다른 데도 주물러라 요구했고 또 한쪽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 위에 올려놨다고 한다. 그래서 검찰이 사장 A씨를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이다.
한수진 진행자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면서 자신의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에 올렸다.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성추행 아닌가요?”라고 묻자, 천정아 변호사는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행위가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도 부속하고, 피해자하고 관계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강의도 80시간 수강하도록 경고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적절했다고 평가한 천정아 변호사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는 수긍하지 못했다.
천 변호사는 “2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무죄 판결을 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강제추행죄라는 게 폭행ㆍ협박을 가해서 사람을 추행해서 성립하는 죄이고 그때 폭행ㆍ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으로 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직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신체 접촉을 한 건 아니고 단지 여직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은 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고 봤다.
이어 “두 번째는 여직원이 내기 고스톱을 해서 다리를 주무르게 된 경위라든가 실제로 피고인이 다리를 여직원 허벅지에 올려놓기 전까지 여직원이 계속 다리를 주물러 준,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단순히 다리를 올린 행동이 기습 추행으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천정아 변호사는 “너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라든가,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 굉장히 추행이라는 단어, 폭행ㆍ협박의 의미, 거기에만 집중한 법 감정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제추행이라는 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이면서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정말 단순히 다리 위에 자기의 다리를 올린다든가 허리나 어깨를 만진다든가 하는 행위 자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나 피고인의 관계를 봤을 때 입사한 지 1주일 밖에 안 된 여직원이 교육을 받기 위해 온 자리였고, 자신의 사장님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이 다리를 주물러라 하는 걸 거부할 수 없었을 거고, (사장이) 다리를 갑자기 자기의 다리 위에 올려놨는데 화를 내면서 벌떡 일어날 수도 없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천정아 변호사는 “(이 사건이) 폭행ㆍ협박으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에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는 규정이 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같은 경우는 폭행ㆍ협박까지는 필요 없다. 업무나 고용 관계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 보호ㆍ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도 두 사람의 신분 차이라든가 지위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이라고 봤다.
한수진 진행자가 “사법부와 일반인의 시각 차이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하자, 천정아 변호사는 “사실 하급심 법원의 젊은 판사들은 성인 감수성이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이고, 이런 사건에 대해 강제추행죄 인정도 하는 편인데, 이상하게 상급심으로 올라가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에서 말하는 폭행ㆍ협박의 개념을 굉장히 좁게 본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직접적인 스킨십이 있는 이상 상대방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면 당연히 강제추행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천정아 변호사는 “이번 사건 경우는 검사가 단순히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 기소한 사건인데, 성폭력 특례법상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를 했다면, 2심에서 이렇게 쉽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성추행과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천정아 변호사는 “성희롱의 경우는 성추행과 강제추행과 가장 큰 차이가 직접적인 스킨십이 없는 경우다. 단순히 말로만 성적 농담을 한 경우는 강제추행은 되지 않고 성희롱에만 해당된다. 성희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를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다보니까 직장 내에서라든가 성적 농담 같은 성희롱이 만연하면 강제추행까지 나아갈 수 있다. 경계선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다. 성희롱까지 엄격하게 처벌하는 개정 방안은 어떤가, 생각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울러 천 변호사는 “물론 (이 사건에서) 강제추행죄가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다리를 허벅지 위에 올려놨다든가 하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희롱 내지는 불법행위로 봐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 “사장 강제추행 무죄” 논란…천정아 변호사 “아쉽다” 왜?
천정아 변호사 “젊은 판사들은 강제추행 인정하는데, 이상하게 상급심에 올라가면” 기사입력:2015-05-13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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