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협력업체 사망사고 대기업 전 대표ㆍ제련소장 등 구공판

작년 4월~5월 협력업체 2명사망, 7명 부상 기사입력:2015-02-09 19:08:0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공안부장 윤상호)는 2곳의 대기업에서 각각 산업재해로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협력업체 대표, 원청인 대기업 전 대표, 제련소장 등 9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구공판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4월 7일 안전난간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블록 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 중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추락 사망한 사건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인 대기업체(A기업) 전 대표 등 4명에 대해 지난 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구공판(정식재판회부)했다.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방검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또한 같은 해 5월 13일 전기용광로 옆에서 벽돌 교체작업 중 냉각수가 수증기 폭발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과 관련, 협력업체 대표와 원청인 대기업체(B기업) 제련소장 등 5명을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구공판했다.

울산지검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유족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산업안전사범 구공판 인원이 2013년에는 2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67명으로 3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검은 작년 12월 17일 ‘산업안전 중점 대응센터’를 개설하고 △산업안전 사고 예방ㆍ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사업장 현장점검 △산업안전사고 예방 홍보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상호 공안부장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과실 유무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26,000 ▲107,000
비트코인캐시 633,500 ▲1,500
비트코인골드 46,210 ▼330
이더리움 4,33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37,870 0
리플 748 ▲6
이오스 1,171 ▲2
퀀텀 5,30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450,000 ▲171,000
이더리움 4,33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10 ▲60
메탈 2,349 ▲6
리스크 2,656 ▼11
리플 748 ▲5
에이다 657 ▲0
스팀 41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7,346,000 ▲158,000
비트코인캐시 632,000 ▼500
비트코인골드 43,250 0
이더리움 4,33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40
리플 748 ▲5
퀀텀 5,315 0
이오타 31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