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년범 재판 14년만에 다시 열려

2월 10일 오전 11시 광주고법 301호 법정 기사입력:2015-02-08 13:13:29
[로이슈=전용모 기자]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또는 ‘익산택시기사 살인사건’이라고 불리는 소년범의 재판이 14년 만에 새로 열린다.

사건 당사자인 최군은 만기복역 후 출소를 했고, 2013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범행 시간의 의문,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지 2년 가까이 흘렀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는 최군의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10일 오전 11시 301호 법정에서 심문을 연다.

통상 재심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면심리를 하나, 이 사건은 특별기일로 심문기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8월 새벽 전북 익산의 약촌 오거리에서 살해된 40대 택시기사의 살인범으로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15세 최모군이 3일 만에 되레 피의자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당시 수사를 맡은 익산경찰서는 다방 배달 일을 하던 최군이 택시 앞을 지나갔는데 택시기사로부터 욕설을 듣자 흥분해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칼로 기사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최군이 범행 당시 사용했다는 흉기와 입었던 옷 어디에서도 택시기사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 공구함에 있던 칼이 낚시할 때 사용하던 과도라고 했지만 증거로 제출된 칼은 자신의 과도가 아닌 다방 주방에 있던 식칼이었다.

최군은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물증 없이 정황증거와 최군의 자백만이 판결의 증거로 채택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도 포기했다.

그렇게 수감생활을 하던 중 2003년 6월경 군산경찰서가 제보를 받고 진범을 잡았다. 20대인 이들은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소지한 칼로 ‘택시강도를 하려다가 기사를 살해했다’. ‘범행을 저지르고 온 친구를 숨겨주었다’는 자백을 했다. 그러나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이들은 진술을 번복했고 수사는 흐지부지 종결됐다.

이렇게 그는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출소한지 3년 뒤인 2013년 6월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는 ‘979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다수의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15세의 소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방송 이후 수많은 국민들이 공분을 했고, 최군을 검거하고 수사했던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 1700여건의 글이 게시됐다. 익산경찰서는 수사상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다,

또한 2013년 6월 25일 tvN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서도 최씨의 끝나지 않은 사건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 재심을 청구하기까지의 고된 과정을 소개했다.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최씨는 이날 방송에서 “수사 당시 감당하기 힘든 폭언과 폭력으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씨의 재심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8월 9일' 만료된다. 최씨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고, 진범에 대한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는 것이 순리이고 정의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오후 2시 세월호 관련 항소심(피고인 이준석 등) 첫 공판이 열린다. 세월호 재판 보도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최군의 재심개시여부 판단을 위한 14년만의 재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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