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폭행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징역 김신혜씨 ‘재심’ 청구

기사입력:2015-01-27 13:41: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협회장 위철환)는 성폭행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청구 소송을 28일 제기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변호사회관

▲변호사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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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은 [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무기수 김신혜의 14년] 이라는 방송을 보도했다.

방송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김신혜)의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문제점과 혐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와 왜 피고인은 14년 넘게 홀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 사건은 2001년 6월 SBS 시사프로그램 뉴스추적, 2003년 10월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바 있고, 신동아 2003년 10월호 ‘어느 존속살해 여자 무기수의 진실’을 통해 사연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언론보도 이후 법적인 조치는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 수 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 와중에도 김신혜씨는 쉼 없이 세상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변협은 “지금의 교도소는 개인이 필요한 만큼 노트를 소지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노트 한 권밖에 소지할 수 없던 시절이 있었다. 다 쓴 노트를 가위로 잘라버리고 찢어버리는 등 폐기처리를 해야 새로운 노트 한 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기록이 꼭 필요한 억울한 사람에게는 이 보다 더 가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김신혜씨는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기록을 해 가며 본인이 당했던 억울한 수사 및 재판을 낱낱이 정리했다”고 말했다.

변협은 2014년 8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을 접했고, 법률적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했다. 이 사건 재판기록은 중요사건으로 분류됐고, 약품 처리 돼 영구보존 중이다. 재판기록, 재판 이후 발견된 증거들, 재판 이후 보다 인권적으로 바뀐 적법절차와 관련된 판례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15년 전 수사경찰의 반인권적인 수사가 형법상 직무상 범죄에 해당하고, 당시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들이 현재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로 쓰여 질 수 없다는 판단해 2015년 1월 28일 재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향후 재심을 인용한 외국 사례들을 수집하고 재심청구 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재심에 소극적인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할 예정이며, 재심개시 결정과 동시에 형집행 정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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