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경찰 ‘조희연’ 무혐의…재판 넘긴 검찰, 정권 도부수 노릇” 혹평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민들이,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인데, 검찰이 너무 심했다” 기사입력:2015-01-11 17:00:52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경고’,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재판이 넘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검찰, 대놓고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은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지지(知止)!”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부수(刀斧手)는 큰 칼과 큰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말한다. 지지(知止)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안다는 의미다.

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고, 고 후보 자신 또한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고승덕 후보와 보수단체가 고발했고, 의혹 제기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6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희연 교육감의 변호인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번 사건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사진=페이스북)

▲조희연서울시교육감(사진=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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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는 서로 의혹이 있는 것을 가지고 후보 간에 공방을 한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후보가 예를 들면 저희 큰 아들이 멀쩡하게 대학원 다니는데, 병역기피 했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그러면 저희가 해명도 하고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고승덕 후보 자녀의 영주권 문제, 조기유학 문제, 이런 의혹에 해명을 요구를 했다. 선거과정에서 의혹공방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주의 경고로 끝낸 사안이고, 심지어는 경찰이 ‘무혐의’로 의견을 올렸다”며 “근데 검찰이 갑자기 (공소시효) 마지막 전날 기소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면서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이긴 한데, 제 입장에서는 검찰이 너무 무리했다고 의견을 갖고 있다”며 “요즘 뭐 검찰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건 조금 너무 심했다”고 비판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페이스북화면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페이스북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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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11일 조국 서울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시민단체연대회의 신년발표문을 링크하며 검찰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먼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게 미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선관위가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선관위는 주의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그런데 검찰은 조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다. 이 죄는 17대 대선 시기 MB의 BBK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과 MB의 다스와 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김현미 의원에게 적용됐던 죄”라며 “(정봉주) 전자는 유죄, (김현미) 후자는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상기시켰다.

조 교수는 “나는 논문과 (최근 출간한) ‘절제의 형법학’(제9장)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형사판례를 비판하며, 법개정과 판례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며 “즉, 사후적으로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었음이 확인되더라도 문제제기 당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공직자 후보에 대한 비판과 검증은 허용돼야 한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했다.

근는 “정치인의 비판발언에 대한 민사 판례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만 금지한다”며 “다시 읽으면, 심하지 않은 수준의 경솔한 공격, 현저하지 않은 정도로 상당성을 잃은 공격은 허용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경우에도 기소를 한다. 기소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선관위가 ‘주의경고’로 마무리했다. 경찰도 ‘불기소(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품신했다. 검찰, 대놓고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은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지지(知止)!”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8일 ‘2015 신년발표문’을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워 행동하겠다. 우리는 법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던 과거 어두운 시절이 다시 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확인되고서도 면죄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미 목도했으며,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검찰을 보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또 “나아가 검찰이 김병우, 조희연 교육감 등 선출직 단체장들을 옥죄는 일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잣대로 이 문제를 직시할 것”이라며 “법이 약자의 권리보다 강자의 처분에 경도되는 최근 최고 법원들의 기준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공론을 모아가겠다”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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