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삼성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번엔 삼성SDS의 주식 상장과 관련해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니, 저라도 나설 수밖에...”라는 입장을 밝혔다.
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와 가진 인터뷰 전문을 트위터에 링크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는 헌정사상 첫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고, 또 교섭단체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도 지냈다.
불법이익환수법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추진 배경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불법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5조~8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이것이 아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정직하게 하려고 하겠는가라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기본 양식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흔들리게 되면 미래세대의 좌절로 이어지게 될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경제정의와 입법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1999년도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삼성 SDS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했다. 그 당시 2만원 정도로 거래됐는데, 이것을 7000원 선에서 이학수 전 부회장하고 김인주 전 사장, 그리고 이재용 지금 삼성 부회장, 이부진, 이서현 3남매, 다섯 사람이 헐값으로 주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7000원에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액면 분할 등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1100원 정도에 주식을 인수한 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900원대에서 주식을 인수한 것이 된다”며 “그런데 이것이 상장되지 않느냐? 처음부터 원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국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이 불법행위 때문에 감옥에도 갔다 왔고, 이명박 정부 때 사면을 받아서 특혜논란이 있었다”며 “그런데 이것이 내일 상장되면 주당 40만원 가량 시세 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약 5조~8조원 정도의 (시세)차익이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청소년들이 농담으로 10억을 벌 수 있으면 감옥에 가도 좋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 삼성SDS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도덕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 SDS라는 회사가 그 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부풀려진 회사다. 그러니까 80% 정도가 일감 몰아주기에 어떤 불법 행위로 회사가 컸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국가가 환수를 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리고 사례도 있다. ‘전두환 특별법’이라든가, 최근 세월호로 인해서 ‘유병언 특별법’ 등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가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학수 특별법) 법안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수진 진행자가 “불법이익환수법이라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이재용 부회장 외 3남매는 법 적용대상이 되는 건가요?”라고 물었다.
박영선 의원은 “그것은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당시에 이런 불법행위를 주도한 사람이고, 이재용 부회장과 3남매는 그것의 수혜자가 된 것”이라며 “그래서 이 법을 어느 정도 선까지 환수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을 모아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수 전 사장은 이미 불법이라고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는 이런 불법이익과 관련해서 본인들이 자진해서, 이번에 상장한 것에 대해서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겠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모두가 흔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수진 사회자가 “삼성 측에서는 벌금 다 내지 않았느냐, 증여세도 냈다, 그리고 8000억 가까운 사회 환원도 했는데 또 하라는 건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항변도 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때의 사회 환원과 증여세 문제는 이번 문제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문제다. 왜냐하면 그때 이재용 부회장이 신주인수권부, BW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했었던 것이고, 이런 불법의 원인으로서 불법적인 것이 적용되는 그런 상황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세금으로 걷어 들이는 방법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어제 최경환 부총리에게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더니, ‘만약 이것이 불법이라면 세금으로라도 걷어 들여야 하지 않느냐’는 답변이 있었다”며 “그런데 실제로 이 정부가 그것을 할지는 아직 신뢰가 가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 요즘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제기되고 있어, 이것은 제도화 하는 것이 맞다”고 특별법 추진의사를 밝혔다.
‘이학수 특별법’ 박영선 “아무도 삼성SDS 불법이익 말 안 해, 저라도 나서”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진 3남매는 사회공헌 기금으로 쓰겠다고 하면 서로 윈-윈 방법” 기사입력:2014-11-13 20: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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