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더라도 6개월의 실무수습 기간을 거치지 않으면 법률사무소 개설과 사건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2명이 실무수습기간 중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한 변호사법 제21조의 2 제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년 4월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3년 5월부터 6개월간 실무수습의 일환으로 법률사무기관에 종사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쳤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변호사법은 6개월간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 이상 법원이나 검찰, 법무법인, 국가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해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변호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6개월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통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수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실무수습기간 동안 변호사로서의 기대수입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지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법률사무 종사와 연수라는 두 가지 실무수습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점, 실무수습기간 동안 취업 활동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 최소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은 6개월 동안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 또는 수임이 금지되는 불이익인데 반해,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한 법조인 양성과 국민의 편익 증진 도모인 바, 이러한 공익이 위와 같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자와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사법연수원의 정형화된 이론과 실무수습을 거치는 반면 청구인들과 같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은 법학전문대학원 별로 편차가 크고 비정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6개월의 실무수습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됐기 때문에 별도의 실무수습을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사법연수생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은 아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들과는 평등권 침해를 논할 비교집단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후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변호사법 제31조의2 제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13년 10월 24일 기각 결정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인 청구인들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해 그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아직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법률사무 수행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무수습제도는 존치돼야 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 로스쿨 졸업생 변호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전 수임 금지 합헌
“6개월 실무수습 동안 단독 법률사무소 개설과 수임을 금지해도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않는다” 기사입력:2014-10-11 09: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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