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실종자 가족들 청와대 상경 막은 경찰들 직권남용 고발

청와대 인근 세월호 참사 추모 위해 노란리본 단 시민 통행 차단한 경찰도 고발 기사입력:2014-05-14 20:59: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공동대표 김균ㆍ이석태ㆍ정현백)는 14일 청와대 인근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해 노란리본을 단 시민의 통행을 차단한 것과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이동하려던 실종자 가족들의 통행을 차단한 경찰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경찰은 지난 5월 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청와대 근처까지 가려는 시민 중 노란리본을 단 사람들의 통행을 차단했고, 이를 지시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밝혀졌다”며 “불법시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최영동변호사가지난5월9일페이스북에올린청운동현장사진

▲최영동변호사가지난5월9일페이스북에올린청운동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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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또 “지난 4월 20일에도,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경찰은 가족들의 행렬을 막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내일(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경찰청인권위원회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일어난 경찰의 여러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15일 오전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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