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동변호사가지난5월9일페이스북에올린청운동현장사진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또 “지난 4월 20일에도, 실종자 가족들이 팽목항에서 청와대로 가겠다고 했을 때, 경찰은 가족들의 행렬을 막았다”면서 “이런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내일(15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이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유식 소장(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이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경찰청인권위원회에도 세월호 참사 관련해 일어난 경찰의 여러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할 것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15일 오전에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