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개산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보험료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건설회사가 신고한 2013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확정된 보험료와 비교해 적다는 이유로 2013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이전년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과 같게 조정한 후에 추가로 나온 보험료와 연체금으로 약 1175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A회사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정심판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령상의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없이 A회사가 신고한 보수총액 추정액을 임의로 조정했고, ▲A회사는 신고 당시 확정된 공사금액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공단의 이번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1년간의 보수총액을 추정해 당해 보험년도의 3월 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공사의 경우 1년간의 공사금액이 확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임의 조정해 보험료를 추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