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중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권성중 변호사는 소장에서 “원고는 3월 20일 오후 6시경부터 11시 30분경까지 약 5시간 30분간 스마트폰 송수신 장애를 입었는데, 이는 SK텔레콤의 기계장치 오류 내지 사고로 인한 장애발생 때문”이라며 “SK텔레콤은 21일 원고와 같이 피해를 입은 통신가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밝힌 바 있으므로 통신망 장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SK텔레콤과 체결한 통신가입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SK텔레콤은 고객이 아무런 장애 없이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SK텔레콤은 위임계약을 위반해 원고에게 약 5시간 30분 정도 통신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가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원고는 위와 같은 통신장애로 인해 5시간 30분 동안 지인들과의 통화는 물론이고, 인터넷 접속 등을 하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특히 변호사로서 전화를 통해 수시로 상담전화를 받는 한편 사건 수임 문의 전화를 받는 입장에 있어 휴대폰 송수신 장애는 원고에게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
이미지 확대보기권 변호사는 “오늘 SK텔레콤이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용을 보니 월 약정요금(기본료)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고작 몇 천원에 불과하다”며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개인적이든 업무상이든 장시간 불편을 겪은 수많은 고객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조금 거창하게 말하자면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가 “이번 소송을 공익 차원의 소송으로 봐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권 변호사는 “그렇게까지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 이건 시골변호사인 저 혼자 소송을 낸 것이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다만, 변호사도 SK텔레콤의 고객이고, 시민이다. 청구액도 10만원에 불과하다. 고객으로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만 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SK텔레콤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번 소송에 선납해야 하는 송달료가 무려 7만1000원(기본 10회분)에 달하는 점이 큰 부담이다.
그렇다면, 피해 고객들은 얼마나 혜택(?)을 보상 받게 될까.
3만4000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통신장애에 따른 1일분 요금 1133원을 감면 받는 것이다. 또한 보상으로는 3만4000원 요금제를 쓰는 고객은 하루 요금 1133원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47원이다. 또 SK텔레콤이 인정한 장애시간 6시간을 곱하면 282원인데, 여기에 SK텔레콤이 10배를 보상하기로 한 점을 합하면, 고객이 받는 보상액은 2820원인 셈이다. 두 가지를 합하면 3953원이다.
▲시골(동네)변호사로불리기를원한다는권성중변호사가21일접수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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