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이던 유우성씨 간첩사건의 증거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씨의 민변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는 “증거조작은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한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간첩 혐의의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한 유우성씨가 북한에 간 출입국 기록에 대해 “1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출입국 기록을 내면서 기존의 유우성씨 변호인들의 주장을 한 번에 다 뒤집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라고 제출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유우성씨가 (2004년) 탈북한 후 2006년 5월 23일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북한을 한 번 밀입국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 북한을 다시 들어간 적이 없다”며 “그런데 검찰에서는 장례식 이후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보위부의 공작원이 됐다고 주장했고, 마치 유씨가 한 번 더 북한에 들어간 것과 같은 내용의 출입국 기록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잠깐. 중국 주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는 지난 13일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에 보낸 공문에서 “중국의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가강(유우성의 중국 이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연변조선족자치주 공안국에서 발급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참에서 발급된 <정황설명서>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이 두 문서는 합법적인 정식 서류입니다”라고 밝혔다.
중국 측은 그러나 “검사 측에서 제출한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조회결과>와 삼합변방검사창의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및 화룡시 공안국이 심양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등 3건의 문서는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라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검찰은 정상적인 외교절차를 통해서 발급 받았다고 계속 강조했다”면서 “검찰은 중국 선양 주재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받았다고 주장했었다가 저희가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대해 재판부에) 사실조회신청을 했고, (재판부의 요청에 중국 측이) 검찰 것은 위조라고 회신 답변이 오자, 지금 검찰은 국정원에서 받았다고 말을 조금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서 위조를 검찰이 알고 지시까지 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검찰도 출입국 기록 자체가 문제가 있고 위조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며 “왜냐하면 저희가 재판 단계에서도 ‘그 기록은 위조이니 검찰도 충분히 검증하고 제출하길 바란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도 검증할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수진 진행자는 “만약 변호인 주장대로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면, 검찰이 유우성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었다는 건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김용민 변호사는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라며 “과연 개인을 상대로 중국 공문서까지 조작해서 증거로 제출한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궁금하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이게 유우성씨 개인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조작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여러 가지 공안사건에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것처럼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덮기 위한 공안사건을 계속 활용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 중 하나인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문제는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진 진행자가 “변호인이 보기에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간첩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용민 변호사는 “(간첩 혐의를 받던) 유우성씨의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은) 여동생의 진술 조서들을 확인한 다음에 중국 현지로 검증 조사를 여러 번 갔다 왔다. 그런데 여동생 말은 맞는 것은 없고 유우성씨 말은 모두 다 맞는 것으로 확인했다. 저희는 의심의 여지없이 유우성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무죄 변론을 했다”고 말했다.
유우성씨의 여동생은 작년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폭행, 회유,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재판과 관련,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이 계속 진술조서들만 제출했다가 최초로 객관적인 증거(출입국기록)를 냈는데,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할 것이 아니라, 항소 취하를 하고 유우성씨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검찰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문제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게 외교적으로도 아주 큰 문제”라며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날조해서 다른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에서도 그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조작하고 위조한 사람들이 밝혀진다면, 그 사람은 간첩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 받도록 돼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증거조작 진상 규명과 관련, 김 변호사는 “유우성씨가 이 부분(증거조작) 너무 억울해서 이번 수사 관련 당사자들을 확인해서 처벌해 달라고 경찰청에 고소를 한 상태인데, 경찰이 얼마만큼 수사의지를 가지고 진행할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수사 지휘를 또 검찰이 하게 돼 있어 제대로 진상 규명이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인 “유우성 증거조작은 굉장히 중요한 간첩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북한 출입국기록이 ‘위조문서’라고 중국이 확인하면서 ‘증거조작’ 파문 기사입력:2014-02-17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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