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대변인에 따르면 방하남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자리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와 관련, 배 대변인은 “고용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20년이 넘게 외면하며 버티기로 일관해왔다”며 “때늦게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쏟아낸 것은 후안무치할 뿐 아니라 노사정 대화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부추기려 한다면 차라리 부처의 이름에서 ‘노동’이라는 말을 빼고 고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고용부’라고 개칭하길 조언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