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화 “대법원, 막말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

“누구든 법정모욕죄로 처벌받는데, 정작 판사가 막말로 법정 권위 모욕하면 참 난감” 기사입력:2013-03-07 22:17:05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가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해요”라고 막말해 물의를 빚은 씁쓸한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부장판사가 법정에서 “부인에게 마약 먹여 결혼했느냐”라는 막말 사건이 터져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재직 중이던 A부장판사는 작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약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라고 말한 것으로 7일 보도됐다.

이에 당장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부장판사는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수도권 법원으로 전보됐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에게 A부장판사의 막말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고, 소속 법원장이 징계청구를 할 경우 신속하게 법관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법조인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철이 들지 않은 판사들은 법정출입금지 시켜야”라고 ‘막말 부장판사’에 일침을 가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판사들이 재판 중에 막말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먼저 “현직 부장판사 또 법정에서 막말, 피고인에게 ‘초등학교 나왔죠? 부인은 대학교 나왔다면서요?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에요?’. 판사가 시정잡배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막말을 하다니...”라고 개탄하며 “대법원은 해당 부장판사 실명 공개하고,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는 특히 “판사가 재판 중에 피고인에게 막말을 하는 이유는, 재판절차를 아직도 잠재적 범죄인에게 죄를 추궁하는 절차로 잘못 인식하고 있고, 판사가 법관직을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판사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고인을 판결 선고 시까지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재화 변호사가 7일 트위터에 올린 글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왕상한 서강대 법대교수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에 이어 ‘마약 먹여 결혼했냐?’ 연이어 터지는 판사들의 막말.. ㅠㅠ”라고 씁쓸해 했다.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회 위원인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또다시 막말 판사. 막말도 무죄추정의 원칙 훼손, 사생활 침해는 예사이고...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고스란히 드러내는군요”라고 비판했다.

한편, SBS 8시 뉴스 진행자인 김성준 앵커는 클로징 멘트에서 “형법 138조에는 누구든 법정을 모욕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이른바 법정모독죄입니다. 심하면 수십 일 동안 감치처분을 받습니다. 그 판단을 판사가 하는데 정작 판사가 막말을 해서 법정의 권위를 모욕하면 이건 참 난감한 일입니다”라고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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