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선택하는 이용자 누구에게나 단계별 요금제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면서 청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해주지 않는 점과 관련, 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 대해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았지만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청각장애인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서비스 제공에서 있어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로 판단, 이동통신 3사 및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등록된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는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음성통화를 영상통화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요금제를 출시하게 됐다.
아울러 이동통신 3사는 청각장애인들의 사용패턴을 분석해 향후 더 높은 단계의 3G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에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스마트폰 요금제 운영에 있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전용요금제를 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이러한 조치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의 통신서비스 이용 상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