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내연녀와 말다툼 끝에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지문을 도려내고 사체를 도막내 묻은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K(52)씨와 욕설이 오가는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숨지게 했다.
이 뿐만 아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지문을 칼로 도려내고, 사체를 절단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충남 당진군 삽교천의 인적이 드문 곳에 나눠 묻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10형사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도 지난 9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한 점,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한 점,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면서도 현금을 절취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됐음이 분명한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반윤리적이고 엽기적인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A(57)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토막 내 외딴 곳에 매장하고, 사체 매장에 앞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칼로 지문을 제거하는 등 반윤리적이고 엽기적인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유족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내연녀 살해 뒤 토막 매장 50대 징역 17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 모두 유죄 인정 기사입력:2011-12-30 15: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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