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여성 아나운서들로부터 집단모욕으로 고소를 당하고, 위자료 소송까지 당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이 이번에 또 아나운서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고(?)를 쳐 아나운서와의 악연이 계속됐다.
강용석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비록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긴 했지만 잘못된 발언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국민 여러분과 아나운서 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승소 판결문을 올렸다.
그런데 판결문에 원고인 여성 아나운서 100명의 주소가 그대로 노출됐고, 이에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용석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의원실은 직원의 단순 실수라는 입장이다. 강 의원측은 아나운서들의 주소가 적힌 판결문은 곧바로 삭제했다.
◈ 서울남부지법 왜 여성 아나운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았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한나라당으로부터 제명당한 변호사 출신 강용석 의원(42)을 상대로 여성 아나운서들과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이 왜 여성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줬고,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짚어봤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당시 한나라당 소속인 강용석 의원은 지난해 7월16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모 식당에서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연세토론학회 학생 20명 등과 함께 뒤풀이 회식을 가지며 대화를 나눴다.
강 의원은 위 학회 토론팀이 토론대회에서 떨어진 이유 등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말쑥한데 말까지 잘하면 좀 거부반응을 갖는 것 같다”며 “사실 심사위원들은 토론 내용을 안 듣는다. 참가자들의 얼굴을 본다. 토론할 때 패널을 구성하는 방법은 못 생긴 애 둘, 예쁜 애 하나로 이뤄진 구성이 최고다. 그래야 시선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또 토론대회 결승 논제인 ‘로비스트 제도의 도입’ 문제와 관련해 로비스트 직업에 대해 말하는 과정에서 강 의원은 “결국 여성 로비스트의 최후의 무기는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특히 이 자리에서 아나운서가 되고자 희망하는 여학생들에게 기자가 될 것을 권유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발언을 해 KBS, MBC, SBS 등 8개 공중파 방송 아나운서들로 구성된 한국아나운서협회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여성 아나운서 100명은 “강용석 의원의 발언은 여성 비하적인 발언으로, 아나운서들이 마치 성접대를 하고 있다는 식의 말로 받아들일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특히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고 성적 수치심을 심대하게 자극했으며, 여성 아나운서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강 의원에게 여성 아나운서 각각에 2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도 같은 이유로 10억원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24일 “여성 아나운서들의 청구와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먼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간에 이해관계와 정치적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편견과 악감정의 표현을 의사토론의 공론장에서의 건전한 토론과 비판으로 걸러내기보다는, 일단 상대방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틀어막고자 하는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을 제한 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활발한 소통에 의한 여론 형성의 기회를 상실하고 소송의 남발로 점점 서로를 질식시키게 될 것이며, 건전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집단 상호간의 의견 교환 및 비판까지도 위축시키게 될 위험성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발언과 같이 도저히 현직 국회의원의 발언이라고는 생각하기도 어려운 수준의 비상식적, 비도덕적, 여성 비하적이고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상실한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추상적인 집단을 표시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내부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한 발언이라고까지 명백히 인정될 경우에만 개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아나운서라는 명칭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전국에 1500명 가까이에 달하고, 한국아나운서연합회회에 속한 아나운서의 수만도 남자 265명, 여자 296명에 이르고 있어, 일응 ‘대한민국의 여자 아나운서’는 적어도 700~8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집단명칭을 표시함으로써 그 집단 내에 있는 개개인을 특정해 표시했다고 보기에는 아나운서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여자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성격을 보면 구성원 각자가 전국에 분포돼 있는 각자의 소속 방송사(공중파, 케이블)에서 혹은 프리랜서로서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가지고 활동을 하나 단지 ‘여성’이라는 성별로 묶이는, 결속력이 아주 약한 집단에 불과하고, 그리고 과거에는 활동했지만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 아나운서들도 위 집단에 포함돼야 하는 것인지도 불확실하고, 이와 같이 집단이 성격이 비조직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집단으로 표시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특정의 정도를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정도의 비조직적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집단에 대해 구성원들의 생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된 발언과 집단 구성원들을 연결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한다고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의 논리로 ‘국회의원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서울지역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사기꾼들이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부 무능하다’와 같은 발언들 또한 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게 될 터인데, 그 결론의 불합리함은 자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대한민국 여자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구성원 수와 그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 이 사건 아나운서 원고들이 갖는 지위 내지 특성 등을 두루 고려해 봤을 때 피고의 발언에 의해 아나운서 원고들 개개인이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의 발언으로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인정할 수 없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의 발언으로 원고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자체의 사회적 평가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된 구성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한국아나운서연합회의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밝혔다.
강용석 의원 또 사고…아나운서들 심기 또 건드려
자신의 블로그에 여성 아나운서 집주소 담긴 판결문 공개 기사입력:2011-12-06 2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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