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퇴직 전 근무하던 부서에 관련 있는 피감기관에 2년 동안 가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이른바 ‘보직세탁’으로 인해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며 부실 감독을 낳은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는 13일 SBS 시사토론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법조인의 시각으로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는데, 특히 “(행정기관의)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는 법조계에서도 심각한 문제고, 우리나라 행정기관 모두가 심각한 문제”라며 “(행정기관의) 고위관료 직에 있다가 (퇴직 후) 그것의 감독대상이 되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가는 이런 방식이 되다보니까, 미래의 자기 직장을 철저하게 감독한다는 게 어렵게 된다”고 꼬집었다.
퇴직한 선배가 피감기관에 자리를 옮겨 나가 있는데, 후배가 선배가 있는 피감기관을 철저하게 감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걸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는 근무하던 부서와 관련 있는 피감기관에 2년 동안은 가지 못하게 했다”며 “문제는 이걸 ‘부서’로 해 놨더니 저축은행으로 갈 사람은 잠시 증권 감독하는데 가 있다가 저축은행으로 가고, 또 증권으로 갈 사람은 잠시 저축은행으로 가 있다가 증권으로 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업계에서는 이걸 ‘보직세탁’이라고 한다”며 “보직세탁을 하다보니까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해 지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감원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부서’가 아니라 ‘기관’으로 해서 금융감독원에 있었으면 금감원의 피감 대상이 되는 곳에 2년 동안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퇴직 판검사에 대한 수임제한 전관예우금지법을 만들지 않았느냐”며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부서가 아니라 기관별로해서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에 있던 사람은 2년 동안 ‘금융기관 전부’에 대해서 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보직세탁’으로 공직자윤리법 유명무실”
전관예우금지법처럼 금융당국도 퇴직 후 2년 동안 금융기관에 취직 못하게 해야 기사입력:2011-05-14 13: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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