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제1호 공익소송’…카니발 에어백 허위광고

“소비자 기망하는 허위광고의 부당한 행태에 경종 올리기 위해 소송” 기사입력:2011-03-11 17:22:50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비자 불만에 변호사들이 나선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1일 소비자 권리구제를 위한 변협이 선택한 첫 번째 공익소송으로 기아자동차 ‘카니발’의 에어백 허위광고 사건을 ‘제1호 공익소송’으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위원장 임치용 변호사)는 이날 “SBS 보도에 의하면 2008년 이후 3천대 이상 판매된 카니발 차량의 3열 좌석 측면의 ‘커튼에어백이 기본으로 장착된다’는 기아자동차 광고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부당한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소송특위는 “기아자동차가 무려 2년 넘게 허위광고를 계속해 소비자를 기망했고, 특히 수출용 차에는 3열 에어백이 장착됐음에도 불구하고 내수(국내)용 차는 차별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익소송특위는 우선 사건을 수행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변협 홈페이지(www.koreanbar.or.kr)나 전화(02-3476-4045)를 통해 소송인단을 모집해,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현재 소송에 참가할 소비자와 소송 대리인단에 포함될 변호사들의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공익소송특위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실비 수임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1호 공익소송 이후 소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공익성이 높은 소송을 발굴해 소송제기를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소액이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비자피해 사건의 피해자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현재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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