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법사위는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질문을 위해서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을 요구하되,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를 한 다음 퇴장했다가 감사를 마칠 때 다시 입장해 그동안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적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했다.
그동안에는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시작 때 인사를 하고 나가면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헌법재판소장도 인사를 하고 나가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왔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나 헌재 사무처장이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게 특정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직접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이 돼 왔었다.
법사위 국정감사 일정은 오는 10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는 첫날인 10월 4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10월 19일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