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단체장의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며 일단 기사회생한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무죄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무한신뢰를 보내며 확신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취임식 모습 이광재 지사에게는 더 큰 고비가 남아 있다. 직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보다 더 중요한 도지사직 자격이 달린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17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결백을 호소하며 국회의원 직까지 내던지고 강원도지사에 도전해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광재 지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거듭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광재 강원지사는 3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전망대’에 출연, 대법원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을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스스로 떳떳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직을 버리고 도지사 선거에 나온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재판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혀 줄 것”이라고 대법원에 무한신뢰를 보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지사는 “왜냐하면 이 사건은 (돈을 줬다는)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고 증거가 없는데, (관련) 재판을 보면 박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박연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났고, 야당 의원들은 ‘(박연차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유죄가 났다. 그런 (법 잣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연차 회장의 진술 중에 저는 이니 절반이 무죄가 났고, ‘(이광재가) 10억 원 이상을 거절한 적이 있다. 근데 왜 이런 일(재판)이 생긴 지 모르겠다’라는 박연차 회장의 법정진술도 있었다”며 “더 중요한 것은 가장 돈이 필요했던 지난 총선에 (박연차가) 돈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결국은 제가 10억 원을 거절한 것이 확인이 돼서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한나라당) 박진 의원 같은 경우 법정에 박 회장을 강제구인해서 진술을 듣고 박 회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무죄를 냈다”며 “반면 저의 경우에는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에 반대의견서를 냈고 결국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 그래서 충분한 심리가 없었다”고 재판 심리에 문제가 있음을 꼬집으며, 대법원이 무죄 진실을 밝혀줄 것을 기대했다.
이와 함께 “엄기영 전 MBC 사장이 최근 춘천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을 놓고 이광재 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니까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려고 옮긴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지사는 “제가 여당이었을 때나, 야당이었을 때나 엄기영 사장을 도우려고 인간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퇴 후에 고향을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만간 만나서 소주도 한 잔 할 생각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사회생 이광재 “대법원이 무죄 진실 밝혀줄 것”
이광재 “박연차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는데 검찰이 반대해 나오지 못했다” 기사입력:2010-09-03 14: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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