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선발 시 남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사여생도 만으로도 공군의 여군 소요인력이 충족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전투병과에 해당하는 조종인력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이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장교정원의 100분의 7까지, 부사관 정원의 100분의 5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하게 돼 있으므로 향후 공사 여생도만으로 충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사를 제외한 타 선발체계에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군 전체 장교에서 여성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3.7%이고 조종병과에서는 더욱 낮은 1.1%에 불과하며, 2007년 다른 전투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고난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KF-16 전투기 조종사에 여성이 선발되는 등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 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국방부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