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연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 불신 초래”

“대통령 사면권이 남용될 경우 법질서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기사입력:2010-07-21 17:46: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기업인과 정치인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시행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법조시민단체가 ‘잦은 특별사면은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법 경시 풍조를 유발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치주의수호국민연대(위원장 김성호 전 법무부장관)는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벌써 이명박 정부 들어 5번째 사면”이라며 “사면은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지만, 사면권이 남용될 경우 법질서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법제도의 안정성을 해쳐 사법권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사면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법 경시 풍조를 유발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특정개인의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과 달리 법령의 형태가 아닌 대통령이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특별사면 남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법치연대는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는 국익, 국민정서와 국민통합 등을 세심하게 고려한 신중한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현실은 정기 행사처럼 연말연초, 대통령 취임, 추석, 광복절 등 시기에 맞춰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다 핵심적인 문제로 “사면권 행사가 법령에 의한 것이 아닌 대통령이 임의로 특별사면을 시행할 수 있게끔 한 현행 사면법이 가장 큰 문제”라며 “외국의 경우 사면 자체가 매우 이례적으로 행사되며,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법치연대는 “사면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면의 적법 여부를 사전 심사하게 하는 방법,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사면 배제 조항 입법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법치연대는 그러면서 “사면권 남용이 법치주의의 훼손을 불러올 우려가 높은 만큼 현행 사면법의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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