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정보업체가 가짜 신분을 사칭한 회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상대방 회원이 사기 결혼을 하게 됐을 경우, 결혼정보업체에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K씨는 2007년 9월 서울 강남에서 P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그런데 1971년생인 N씨는 2006년 상해죄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한의대에 재학 중인 친동생(1974년생)의 신분으로 위장해 여성들에게 접근을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2007년 6월 동생의 이름과 동일하게 개명까지 했다.
N씨는 그런 다음 2007년 9월 P씨의 결혼정보업체에 회원등록을 하면서 외고를 졸업하고 의대에 휴학 중에 한의예과에 다니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기재했다. 뿐만 아니라 가족사항란에 형은 성형외과 의사, 누나는 회계사, 동생은 의대에 다니는 것으로 기재했다.
당시 N씨는 상대 여성의 가족 중에 ‘전문직이나 교사, 공무원, 정치인, 명문대 출신이 있으면 안 된다’는 다소 엉뚱한 요구를 했다.
하지만 P씨는 N씨가 제출한 호적등본, 재학증명서 등을 확인했으나, 주민등록증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사본만을 확인했다. N씨가 제출한 서류는 사실 동생 것이었다.
이를 알지 못한 P씨는 2007년 9월 K씨에게 N씨를 한의대 졸업예정자인 것으로 소개해 만남을 주선했다.
이후 N씨는 K씨 가족에게 “따님과 결혼하겠다.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한방병원을 개업하려고 한다. 병원을 개업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보태 달라. 병원을 운영해 돈을 많이 벌어 따님과 행복하게 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K씨는 그해 11월 N씨의 요청에 따라 예단비 명목 등으로 N씨의 어머니에게 3회에 걸쳐 총 2억 원을 건넸다.
만난 지 불과 3개월 만인 2007년 12월 K씨와 결혼한 N씨는 이듬해 1월에는 “한방병원을 개업하려면 추가 비용이 든다”고 속여 6650만 원을 또 받아 챙겼다.
그럼에도 N씨는 2008년 5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K씨에게 낙태를 강요하다가 장모가 만류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장모의 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K씨 가족은 N씨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N씨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그런데 사실은 N씨의 재산이 아니라 동생의 것이었다. 이에 N씨의 동생은 K씨와 결혼한 사람은 자신의 형이라고 주장해 N씨의 사기가 들통났고, 결국 N씨와 그 어머니는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K씨 가족은 N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N씨는 K씨에게 예단비 2억 원과 위자료 5000만 원, 개원비용 6650만 원 그리고 K씨의 부모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K씨 가족은 결혼정보업체 P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서로 알지 못하던 남녀에게 만남을 주선하고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회원들이 결혼정보업체 제공의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하게 될 것이므로, 회원이 혼인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회원의 경력, 직업 등을 포함한 인적 동일성 여부는 결혼 정보에서 중요한 사항이므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서류 원본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원의 주된 신상정보에 대한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회원에게 이를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는 N씨의 회원등록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채 N씨의 주장과 제출 서류들만을 신뢰한 과실로 원고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K씨가 N씨와 혼인하게 됐다”며 “이는 K씨의 배우자 선택 및 혼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잘못된 정보에 의한 혼인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당시 나름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친 점, 원고들로서도 피고가 결혼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스스로 혼인의 주체로서 그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기 결혼 당했다면, 결혼정보업체도 책임
서울북부지법, 회원신상 제대로 확인 안한 책임…위자료 1000만원 기사입력:2010-06-18 1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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