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은 “학생들이 주변의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어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기 위해 두발 규정과 복장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두발 단속에 걸린 학생들 중 시정에 응하지 않은 일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른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먼저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라 할 수 있지만, 학교는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는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이 학교 생활규정을 어길 경우 체벌 대신 벌점을 주는 ‘그린마일리지 제도’와 같은 대체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의사에 반해 강제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해도 지나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학생부장인 교사가 강제적으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헌법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이에 학교에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