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 측에서 학생운동선수의 전학과 이적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정OO(46)씨는 “아들이 강원지역 A고등학교 농구부에 진학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농구부가 해체 위기에 있어 농구를 계속할 수 있는 학교를 알아보던 중 작년 11월 B고등학교로부터 전학 허가를 받았으나, A학교에서 전학 및 이적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작년 3월부터 A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고등학교 농구부는 최소 10명~12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7명의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작년 10월 서울 소재 B고등학교로 전학 신청을 해 한달 뒤 입학허가를 받고 다음날부터 등교를 시작했으나, A학교는 전학 및 이적 동의 허가해 주지 않았다.
A고등학교는 “학생의 전학 및 이적동의를 허용할 경우 △지방 학교의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잔류 선수들이 타 학교로 이탈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학 및 이적동의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A고등학교의 행위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려는 피해학생의 권리 즉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구제 조치로 A고등학교장에게 피해 학생이 본인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전학동의서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해 줄 것”을 권고했고, 하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전학 및 선수 이적동의서를 발급했다.
학생운동선수 전학과 이적동의 거부는 인권침해
인권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하려는 학생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2010-02-03 16: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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