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결과 피해자는 작년 3월부터 A고등학교에서 농구부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A고등학교 농구부는 최소 10명~12명의 인원을 유지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 적은 7명의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작년 10월 서울 소재 B고등학교로 전학 신청을 해 한달 뒤 입학허가를 받고 다음날부터 등교를 시작했으나, A학교는 전학 및 이적 동의 허가해 주지 않았다.
A고등학교는 “학생의 전학 및 이적동의를 허용할 경우 △지방 학교의 특성상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잔류 선수들이 타 학교로 이탈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학 및 이적동의를 불허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A고등학교의 행위는 보다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려는 피해학생의 권리 즉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