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는 의회독재”

정세균 대표 “한나라당 독재적 발생…신 대법관 용퇴했어야 옳아” 기사입력:2009-11-11 22:04:5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이 용퇴하지 않고 버텨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이고,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구하기’로 나선 것은 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독재라고 맹비난했다.
정 대표는 11일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먼저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용퇴했어야 옳은데, 계속 버텼기 때문에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고 탄핵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신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분명히 밝혔고, 판사회의에서 81%의 판사가 촛불재판에 개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탄핵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경고조치를 했으면 대법관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며 “(신 대법관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도 스스로 물러나지 않아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감싸기에 나섰다”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을 의석이 많다고 해서 한나라당이 독재적 발상을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의회독재다”라고 규정했다.

덧붙여 “어떻게 108명의 의원이 발의한 탄핵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72시간을 버티고 또 국회의장이 이에 동조하면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다”며 “이런 잘못된 일방통행에 의해 한나라당이 신 대법관 한명은 구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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