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안 원내대표는 먼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마은혁 판사의 판결은 노회찬 전 의원 후원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낳고, 법원에서도 그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검사 출신인 안 원내대표는 “이 판결은 누구나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도 이 판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판사가 할 수 있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더군다나 검사가 기소된 것만 판단하는 것이 바로 불고불리(不告不理ㆍ공소 제기가 없으면 심리할 수 없음)의 원칙”이라며 “다른 당 의원들이 기소가 안됐다고 이렇게 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지, 아마 이런 판결은 전무후무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성토했다.
또 “우리법연구회가 편향적 시각을 가진 집단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과거 군에서 사조직인 ‘하나회’의 폐해를 경험한 바 있는데 이것을 거울삼아야 되겠다”고 이어갔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마 판사 문제, 또 우리법연구회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법원의 대처를 지켜보면서 사법제도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한나라당이 깊이 검토를 해야 된다”고 대법원을 압박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선 의원도 마은혁 판사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가 적발되는 것도 아니고, 범죄들이 모두 기소되는 것도 아니며, 기소되는 것 중에 모든 것들이 유죄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보통 검사가 밥상을 차리면 판사가 음식평가를 한다”며 유무죄를 따지지 않고 공소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신영철 대법관 사건에 대해 각 법원마다 판사회의가 소집되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됐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는 범죄가 있다고 해서 판사가 재판 자체를 부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나 성찰이 없다는 것은, 법원이 법질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담당하는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개인의 생각의 표출의 장으로 쓰는 것이 아닌가, 개인의 취미생활화로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것은 법원뿐만 아니라 법의 체제를 잡아가는 법사위에서도 진지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