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건수도 200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는 7837건 중 4306건(54.9%)이 기각됐고, 2006년 8859건 중 5074건(57.3%), 2008년 9975건 중 6333건(63.5%), 올 7월까지는 5596건 중 3995건(67.1%)이 기각됐다.
행정소송 기각률의 경우도 2005년에는 61.4%, 2007년 74.2%, 2008년 70.8%였던 것이 올해는 4월까지 74.2%에 달했다.
가사소송의 기각률은 더욱 심각했다. 2005년 75%이던 것이 2006년 79.6%, 2007년 85.5%, 2008년 87.7%였으며 올해 4월까지 84.1%가 심리불속행으로 문전박대를 받았다.
우윤근 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심사를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심리불속행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하거나 대법관의 수를 증원함으로써 국민의 3심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