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로 보면 2004년에 74건, 2006년에 66건, 2007년에 86건, 2008년에 62건이던 것이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76건이나 발생했다.
그러나 범인은 가족이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인지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은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364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건수는 총 178건으로 기소율은 49%에 그쳤다.
전체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소에 대해 검찰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 의원은 지적했다.
형법 제250조 2항에 규정된 존속살해죄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으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한편 자신의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영아살해죄는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3건으로, 존속살해죄의 비율은 무려 7배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