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사건을 담당한 안산지청은 전문 지식을 갖춘 성폭력 전담 검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반 형사부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다”며 “피해자가 8세 여아인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전담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해 결과적으로 성폭력 전담 검사제의 취지를 몰각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적용법조 선택의 오류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범행일자는 2008년 12월11일로, 같은 해 6월13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13세 미만자 대상 강간상해죄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무기 또는 7년이상 징역형)을 적용했어야 함에도, 형법상의 일반 강간상해죄(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형)를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건조물침입죄’ 경합범 기소 누락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회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에도 이를 누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성폭력처벌법의 아동강간상해죄와 형법의 ‘건조물침입죄’의 경합범으로 기소돼야 할 사안임에도 이를 간과해 검찰청법상 규정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라는 검사의 직무를 위배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이는 형법상의 직무유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알콜중독자인 피고인은 음주시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었으므로 1심이 심신미약 감경을 한 점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어야 함에도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며 거듭 검찰의 과오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아동 성폭행범 단죄를 위해서는 사법적 의지와 결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번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 수사는 미흡하고 무기력했다”며 “아동 성폭행범의 사회적 척결을 위해서는 검찰의 의지와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