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자 최OO씨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본회의 등 회의체를 통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수렴돼 국정에 반영됨으로써 의미가 있는데, 임시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지연됐고, 민생현안 문제는 논의의 기초조차 형성되지 못했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국회법 위반행위,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힌 만큼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김상동 판사는 지난 8월14일 최씨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먼저 “헌법이나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회의출석의무를 직접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정당정치제도에서 국회의원이 정치적 의사표현의 방법으로서 회의에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선거 등에 의해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설령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손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