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장회의 통해 돌파구 찾는 이용훈 대법원장

신 대법관 사태 엄중처리…일선판사들 추켜세우고 다독거리며 진화 기사입력:2009-06-05 18:02:2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5일 촛불재판 개입 파문으로 법원 안팎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신 대법관에게 내린 ‘엄중경고’ 조치에 대해 “한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최종적으로 선언하는 대법관에게는 더없이 무거운 것으로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엄중경고 조치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법원 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의 이날 모두발언을 정리하면 자신은 엄중히 처리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판사회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다독거리고, 추켜세우며, 진화하는데 고심한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 판사회의 긍정 평가…집단 의사표시 이제 그만?

이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최근 법원 안팎에서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관련해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게 돼, 원래 법원장 간담회로 진행하려던 모임을 전국법원장회의로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회의 성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 법원은 근래,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최근 사법부의 무거운 분위기를 대신하며 “각급 법원의 단독ㆍ배석판사들이 연이은 판사회의를 통해 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의 문제된 처신이 적절하지 못하고, 대법원의 조치도 미흡했다는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관들의 의사표현 방법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 과정에서 사법권 독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현명함을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그와 동시에 특정 법관의 거취에 대한 의견 표명은 사법권 독립에 불가결한 하나의 축인 법관의 신분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절제된 결론을 도출하는 성숙함도 보여줬다”며 “이제 법관들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법원 내외부에 충분히 드러났다”고 다독거렸다.

이는 일선 법관들의 뜻이 무언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집단적인 의사표현은 그만 자제해 달라는 의미와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임을 함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 ‘불똥’ 감지한 듯 책임론 제기 일축하며 차단

또한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임명제청한 당사자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일부 문제제기와 이번 파문이 장기화됨에 따라 자칫 불똥이 자신에게로 향하려는 조짐을 감지한 듯 엄정하게 처리했음을 새삼 강조하며 차단했다.

그는 “저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당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고,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한 진상조사단은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결과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재직시 행한 일부 언행이 재판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되짚었다.

이어 “이 사건은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고, 윤리위원회는 일반 위원들의 감각이 반영돼 다소 관대한 의견을 냈다”며 “그러나 저는 신 대법관의 처신이 재판의 진행이나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 엄중경고 조치를 했고, 이 경고는 다른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경청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한민국 최고법원 법관들의 뜻이 담긴 것”고 힘주어 말했다.

자신은 윤리위의 관대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 했을 뿐만 아니라, 엄중경고 또한 독자 판단이 아닌 모든 대법관들의 의견이 담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책임론 제기를 일축했다.

◆ 촛불재판 단독판사들 추켜세우는 대법원장

이와 함께 이 대법원장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일과, 법관들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확보하는 것이 전국 법관들의 총의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이를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며 “특히 사법행정권 행사의 한계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현행 제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라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 근무 평정제도를 포함해 법관의 독립을 훼손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살펴보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법원장은 “그러나 재판의 독립은 법관을 대신해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속단해서는 곤란하다”며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체적 사건을 처리하면서 스스로 재판상 독립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제도도 이를 지킬 수 없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당시 사건담당 판사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사법부는 결코 내부 또는 외부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모든 법관이 각자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곳임을 국민에게 확인시켜 줬다”고 추켜세웠다.

이는 신 대법관이 법원장 재직 당시의 형사 단독판사 10여명이 지난달 두 차례 긴급회동을 갖고 신 대법관이 침묵하며 거취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촛불재판 관여가 어떤 것이었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의식한 것으로 사실상 자제를 우회적으로 요청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전국 법원으로 흩어졌거나 일부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 ‘소통’ ‘경청’ 강조하며 자세 낮추는 대법원장

이 대법원장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사법행정권의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나, 그러나 그것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해치거나 해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방법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으로서는 이번 일을, 법관들이 어떠한 외압이나 간섭 없이 소신껏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사법행정권 행사의 최우선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사건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의 범위와 관련해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모두는 법원의 관료화, 사법행정권의 집중화 현상이 그 원인 중의 하나라는 목소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 대법원장은 “국민을 섬기는 법원, 그리고 법정 중심의 재판이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목표라는 점에 관하여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소통하려는 자세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과 법원 내부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잘못된 업무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는 등, 더욱 나은 재판을 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위기는 기회일 수 있으니, 이번 일을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기회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발단과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법원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인 것처럼 보는 시각은 곤란하다”며 “이번 사건은 어디까지나 모든 법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의 보장’에 관한 문제였을 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고 외부의 법원내 이념대결 시각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그러한 외관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그러한 오해를 받게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없애고 오해를 풀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아무쪼록 이번 일이 우리 모두에게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헌법적 책무를 가슴 속에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2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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